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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큰 변화를 앞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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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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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 입법 존중”…사법개혁 첫 수용 의사

입력 2026.03.03 20:27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그간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원론적으로나마 처음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사법부의 반발에도 국회가 입법을 강행하자 세부 내용에서라도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큰 변화를 앞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조 대법관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이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 해석도
사법부 낮은 신뢰도 지적엔 “세계 상위권” 반박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완곡히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시정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인 반면 한국은 47%를 기록한 사례를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수치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엔 사법부 법관이 2만명이 넘는데, 우리는 3000명 남짓한 법관으로 불철주야 노력해서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 제도를 너무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안 수용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책임론을 반박하면서 사법개혁안 시행 이후 실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관 증원 등 현실적 지원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는 “이미 입법이 된 상태이니 원론적으로 국회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 같다”면서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더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지금 상황은 결국 정부와 사법부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상환 소장 주재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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