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서울 최초로 3월부터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실시해 나라별로 서로 다른 구비서류 및 복잡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송파구 국제 혼인신고 건수는 2023년 200건에서 2025년 285건으로 2년 새 42.5% 증가했다. 국제 혼인신고는 국가마다 요구 서류 명칭과 형식이 제각각이다. 번역, 공증, 영사 확인 여부 등도 국가별로 다르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안 되고, 본국을 다시 찾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구는 준비 과정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또는 신고 전 단계에서 서류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담당자는 해당 국가의 필요 서류, 형식 요건, 인증 방식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과 접수 절차도 설명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방문 즉시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은 혼인 당사자 중 한국인이 포함돼 있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송파구인 주민이다. 송파구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