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
구조 변화 따른 전략적 접근 강조
경제 6단체, 대미투자법 통과 촉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 분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나 301조 등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도 효력이 이어지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이 같은 관세정책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미국 산업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여 본부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