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85억 규모…청년층 포함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대출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과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차주’ 등이 감면 대상이다.
특히 5년 초과 ‘미수 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게는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감면 대상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으로 연체가 장기화한 청년 차주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단순한 채권 정리를 넘어 취약 차주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