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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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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고,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으나 돈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김 전 시의원이 추가로 돈을 계속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강 의원에 대해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에 대해 네 차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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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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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6.03.04 00:17

수정 2026.03.0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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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같은 날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같은 날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과 정치권 추가 로비 등 남은 의혹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가량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부터 4시간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신청서에서 “여론전을 시도하거나 다른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설득·회유·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수사 초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후 메신저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9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후 22일 만에 열렸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어 현직 의원인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에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알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영장 청구 전까지도 ‘진실 공방전’을 벌였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고,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으나 돈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김 전 시의원이 추가로 돈을 계속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강 의원에 대해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에 대해 네 차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이 여당 현역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김 전 시의원이 공천 헌금 외에 받고 있는 여러 혐의에 대한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김 전 시의원은 PC 녹취파일에 담긴 정치권 추가 로비 의혹, 쪼개기·차명 후원 및 가족 기업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다만 1억 공천헌금 수수 사건과 함께 나머지 사건들이 송치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입증해야 할 지점들이 여럿 있어 같이 송치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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