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IC~영일만IC 구간 끊겨···일반도로 포함
기본통행료, 운전자도 모르게 2번 빠져나가
도로공사 “다른 고속도로 구간이라 요금 불가피”
고속도로 정체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연결구간에 일반도로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2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포항을 거쳐 동해안을 오가는 운전자들은 이동 과정에서 고속도로 이용료를 2번 내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포항IC에서 동해고속도로 영일만IC로 이어지는 구간은 중간에 일반도로가 포함돼 있다. 하나의 고속도로 구간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것이다.
대구 등 내륙에서 영덕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포항IC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뒤 일반도로인 영일만대로를 거쳐 영일만IC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다. 반대 구간도 동일하다. 해당 구간의 주행거리는 약 11㎞로, 차량으로 10분 남짓 걸린다. 이 과정에서 통행료 기본 요금 900원이 2번 부과된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순간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재진입 시 별도 이용으로 산정하는 요금 체계 때문이다.
지난 1월 기준 포항IC와 영일만IC를 연속 이용한 차량은 7만5451대다. 이 차량들에 추가 부과된 기본 요금은 6790만5900원에 달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억원 규모다.
통행료 이중 징수 논란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당초 계획한대로 고속도로를 연결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도 그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서·남북축을 형성하는 새만금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기계~신항만(22.8㎞) 구간은 2021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
물류업에 종사하는 김모씨(50대)는 “연결만 해 놓으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빠져나가게 만든 뒤 요금까지 두 번 받고 있다”면서 “운송업 종사자들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사실도 모른 채 그대로 결제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처럼 해당 구간 기본 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도로공사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동명동호IC~서변IC 구간 단절을 이유로 일정 시간 내 재진입 차량에 한해 기본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일반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도로공사와 협의해 기본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미연결로 인한 문제는 요금 재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포항IC~영일만IC를 잇는 영일만대로는 펜타시티와 초곡지구 등 신도시 개발 이후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차량까지 유입되면서 악성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 김대환씨(44)는 “사고나 보수공사가 있을 경우 차량 행렬이 수㎞씩 이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며 “IC에서 빠져나오는 물류 차량까지 뒤엉키면서 자주 도로가 마비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두 IC가 서로 다른 고속도로 노선에 속해 있어 연계 요금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부 일반도로 구간을 포함해 하나의 단일 노선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된 사례”라며 “포항IC와 영일만IC는 각각 다른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부와 시점부에 해당해 연계 요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