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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노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

당초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중대재해 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대기업이 연루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검사들도 부담을 느끼는지 지휘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수사지휘를 요구하면 검찰이 의견을 달아 내려보내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며 "수사지휘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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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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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사건 ‘직접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지휘권’은 유지

입력 2026.03.04 06:00

수정 2026.03.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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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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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노동사건 수사 주체서 ‘검사’ 삭제

검찰 수사지휘권은 유지…“현장 큰 변화 없을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02.23 한수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02.23 한수빈 기자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노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면서 사건 처리 속도를 어떻게 높일지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노동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법안 제24조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해 수행한다’는 문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청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관련 법안을 먼저 손보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론을 폈지만, 법사위는 ‘검사’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 제정안에는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현재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 경찰과 달리 불송치 결정권이 없는 체계도 유지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김태연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지금도 검찰에서 노동사건을 직접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중대재해 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대기업이 연루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검사들도 부담을 느끼는지 지휘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수사지휘를 요구하면 검찰이 의견을 달아 내려보내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며 “수사지휘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 끌어올리는 문제는 별도 과제로 남게 됐다. 김의택 법무법인 으뜸 변호사는 “최근 수사 개시에만 1년 이상 걸리고, 검사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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