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같은 날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구속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구금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은 이들의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 만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말 김병기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과 강 의원 사이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공천 헌금 의혹을 논의하며 김 의원 측에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통과됐다
구속된 강 의원·김 전 시의원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이들의 신병도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되면 10일 내로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다음주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