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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한다.

이날 심리를 진행할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지난달 23일 출범과 동시에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을, 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각각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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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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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항소심 시작···법원, 중계 허가

입력 2026.03.04 07:54

수정 2026.03.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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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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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 이유를 듣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 이유를 듣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한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포함해 국무위원 7인에 대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란 특검도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 역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심리를 진행할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지난달 23일 출범과 동시에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을, 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각각 배당받았다.

약 일주일간 사건 검토를 마친 형사1부는 이날 심리를 시작한다. 형사12부도 오는 5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 지난 1월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이 신청한 중계 신청을 지난 3일 허가하면서 이날 재판은 중계될 예정이다. 재판부의 중계 허가에 따라 4일 열리는 첫 공판부터 선고 공판까지 녹화 뒤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실시간 중계와 달리 녹화 중계는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송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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