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해군참모총장(가운데)이 1월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3성 장군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2·3 내란에 연루된 의혹으로 직무 배제됐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 총장은 징계 결과가 나온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4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전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강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후 사의를 표명했다. 강 총장은 징계 발표 후 입장을 내고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날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총장으로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장병 및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즉각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의 총장 직무대리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달 13일 직무 배제됐다. 당시 국방부는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라며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당시) 합참 차장이 지원해달라고 하니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혐의가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총장은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 사령관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