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해 총 3만7441쌍의 난임부부에 6만999건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또 지원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6만999건(3만7441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년 5만5965건에 비해 5034건(9%) 증가한 것이다.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건수는 1만3981건으로, 임신성공률은 22.9%였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총 4348건을 지원했다. 2024년 11월 정부가 이 제도를 수용하면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난임부부·임산부의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남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동국대일산병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난임지원으로 의학적 치료로 인한 영구적 불임 예상자에게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하는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