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저녁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5공장(P5) 건설 현장에 설치된 조명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모든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최초 사례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납을 뿌리 뽑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접노동자 임금도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체납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노동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2월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결실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어, 품질·안전 등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노동자는 발주처의 임금 직접 지급이 어려웠다.
시는 행안부와 협의해 ‘계약상대자와 합의 시 지급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자체 실무요령’을 개정해 모든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했다.
임금 직접지급 대상이 모든 건설노동자로 확대되면서 주휴수당·안심수당 등 시가 시행 중인 다양한 건설일자리 혁신 정책을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도 이번 제도를 바탕으로 직접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시 산하 모든 공공 발주 현장에서 임금 체납 및 건설노동자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확대 시행은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