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일·가정 양립’ 맞손···‘10시 출근제’ 등 도비 3억여원 투입
전북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가운데)과 관계기관 대표들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저출생 위기와 중소기업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돌파하기 위해 고용 당국과 정책 공조에 나섰다. 대기업 노동자들보다 육아 제도 활용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시간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4일 도청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 자체 사업과 정부 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발굴하는 ‘촘촘한 지원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는 올해 3억600만원을 투입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아이의 등교를 돌본 뒤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시간 단축 근로를 도입한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한 워킹맘은 “매일 아침 아이를 서둘러 보내고 출근하느라 마음이 급했는데, 10시 출근 덕분에 아이와 눈을 맞추며 등교시킬 수 있어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휴직자가 발생하면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는 도내 기업에서 채용된 노동자 70명에게 최대 6개월간 총 200만원을 지원해 인력 공백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이 같은 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 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력이 빠듯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단축 근무나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을 재정 지원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140개 기업, 169명이 관련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에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