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등 심의·의결 여부에도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자마자 중동 사태 대응 점검에 나선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며 전날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중동 사태의 파장이 예상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점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상황과 경제 여파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교부의 상황 보고가 있은 뒤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24일부터 5박6일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 왜곡죄(형법),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3박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