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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고등재판소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4일 유지했다.

2심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통일교는 교단 해산 및 청산 절차에 직면하게 됐다.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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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법원도 “옛 통일교 해산 명령 필요”···청산 절차 시작

입력 2026.03.04 14:25

수정 2026.03.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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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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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7일 촬영된 일본 도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건물 로고. AP연합뉴스

2023년 11월7일 촬영된 일본 도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건물 로고. AP연합뉴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4일 유지했다. 2심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통일교는 교단 해산 및 청산 절차에 직면하게 됐다.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도 옛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통일교가 앞으로 신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판결로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 조사·관리, 피해자 상대 변제 등 청산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통일교 교단은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하며, 이에 따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일본 통일교 재산은 2022년 기준 1181억엔(약 1조1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교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NHK는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뒤집지 않는 한 청산 절차는 계속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판소의 감독 아래에 청산 절차가 적절히 진행돼 조속히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실무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통일교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이후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을 조사한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정부 조사에서는 1980년대 이래 1500명 이상이 204억엔 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통일교의) 헌금 권유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잔존해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NHK는 일본에서 법원에 의해 종교법인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라고 짚었다. 앞서 1995년 지하철 화학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고액 헌금 사기사건을 벌였던 명각사(묘카쿠지) 등이 해산됐다. NHK는 앞의 두 사례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법인 대표자가 처벌을 받고 있는 반면, 통일교처럼 “헌금 권유 등 민법상 불법 행위가 근거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해설했다.

NHK는 “교단 본부가 있는 한국에서는 지난해 9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그 후 기소됐다”며 “해산 명령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교단을 둘러싼 환경도 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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