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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코앞…구윤철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도 책임감 갖고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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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오는 10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부문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감 있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부문 하청 노조가 각 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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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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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코앞…구윤철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도 책임감 갖고 소통”

입력 2026.03.04 14:25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오는 10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부문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감 있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부문 하청 노조가 각 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법 시행을 6일 앞두고 공공부문을 포함한 일선 교섭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고용노동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관련 사례를 신속히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정 간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필요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 최대 쟁점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다. 노동계는 임금과 인력 규모 등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소관 부처 장관이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통해 “법령, 조례,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사용자성을 원칙적으로 부인했다. 장관이 하청 노동자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거나 노동조건에 개입하지 않는 한, 정책적·재정적 결정만으로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돌봄 등 사회복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금은 얼마로 하라는 식으로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침을 통해 법과 예산에 따른 것일 뿐 재량권은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직군에서는 이미 직접 교섭이 진행 중이다. 학교 급식 조리사·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된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 다른 공공 위탁·하청 영역에서도 유사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현장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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