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박 대법관이 재판 업무로 복귀하면서, 전날 노태악 대법관 퇴임으로 생긴 재판부 공석은 잠시 메워졌다. 대신 행정처에 공백이 생겼고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한다.
앞서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하자 항의성으로 사의를 밝혔다. 조 대법관은 4일만에 이를 수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후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한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의 예산 편성,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대법관은 재판 업무를 하지 않고,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회에 출석하는 등 대외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박 대법관은 지난 1월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고 42일 만에 물러났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을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