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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대법관은 재판 업무를 하지 않고,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회에 출석하는 등 대외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박 대법관은 지난 1월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고 42일 만에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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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재판부 대신 행정처가 공석

입력 2026.03.04 14:27

  • 임현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박 대법관이 재판 업무로 복귀하면서, 전날 노태악 대법관 퇴임으로 생긴 재판부 공석은 잠시 메워졌다. 대신 행정처에 공백이 생겼고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한다.

앞서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하자 항의성으로 사의를 밝혔다. 조 대법관은 4일만에 이를 수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후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한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의 예산 편성,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대법관은 재판 업무를 하지 않고,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회에 출석하는 등 대외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박 대법관은 지난 1월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고 42일 만에 물러났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을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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