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하도급업체 기술’ 부당 요구했던 효성, 34억원 내놓고 제재 면한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던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30억원대 자진시정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제재 절차를 종료하는 제도다.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하도급업체에 전력설비 등 부품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법상 금지된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하도급업체 기술’ 부당 요구했던 효성, 34억원 내놓고 제재 면한다

입력 2026.03.04 14:58

수정 2026.03.04 15:10

펼치기/접기
  • 김세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효성·중공업, 공정위에 ‘자진시정안’

기술유용 분야 동의의결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던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30억원대 자진시정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했다. 기술유용 분야에서 자진시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제재 절차를 종료하는 제도다.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하도급업체에 전력설비 등 부품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법상 금지된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제재 의견이 적시된 심사보고서를 보내자 효성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통상 동의의결은 중대한 법 위반행위의 경우 적용할 수 없으나 이번엔 실제 하도급업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요 피해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효성은 하도급업체에 34억2960만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하도급업체 기술개발·산학협력 지원에 11억2960만원을 쓰고, 설비 구입 및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등에도 총 23억원을 투입한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이나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쓰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와 같은 도면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중단한다. 효성 측은 기술자료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체 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술유용 혐의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실제로 기술자료가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동의의결이 효과적이라고 봤다”면서 “예상되는 과징금보다 더 큰 액수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