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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난달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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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01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 건수는 3만6950건으로, 처리 완료된 신청 중 62.2%가 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된 경우는 1만265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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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난달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입력 2026.03.04 15:48

  • 최미랑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서울 강서고 화곡동 주거밀집지역. 한수빈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서울 강서고 화곡동 주거밀집지역. 한수빈 기자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01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약 3만7000건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163건을 심의하고 이중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 건수는 3만6950건으로, 처리 완료된 신청(5만9392건) 중 62.2%가 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된 경우는 1만2650건(21.3%)이다. 사유를 보면 대부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서(1만2415건·98.1%)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놓쳐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1.85%(234건)에 불과했다.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 주택별로는 주로 다세대주택(29.3%),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1%)이 많았다. 피해자는 40세 미만 청년층(76%)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6475가구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와 매입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가동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지원을 등을 원활히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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