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이견으로 발의가 지연되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최종안이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 등을 논의했다.
핵심 쟁점인 은행 중심(지분 50%+1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분산 기준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안을 확정 짓기 전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였다.
금융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오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중동 상황이 커지면서 일정이 순연됐다. 당정은 최종안을 만든 뒤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가장 큰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의결권 지분 제한율이다. 현재 고민하는 안(15~20%)보다 일부 상향하거나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위원회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그간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현재 금감원이 빗썸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거래소협의체(DAXA)가 구성한 긴급대응반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 체계는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안전장치 도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