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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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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이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살해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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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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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6.03.04 16:50

  • 백경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피고인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30대)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등의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살해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은 “검찰이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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