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중 6명이 일선 지휘관…공백 장기화 우려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전경. 권도현 기자
12·3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돼 징계가 요구된 경찰관 중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이 총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내란에 관여해 징계를 요구한 경찰관은 모두 21명이었다. 이들 중 경무관 이상 고위급은 8명이고, 총경 이하는 13명이었다. TF가 징계를 요구한 22명 중 1명은 지난해 정년퇴직해 제외됐다.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 중 중징계 대상자는 직위해제, 경징계 대상자는 대기발령된 상태다.
앞서 TF는 12·3 내란 때 국회 봉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방첩사령부 체포조 지원 등 세 가지 일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총경 이상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징계 요구 대상자가 기관장을 맡고 있은 경북·충남·부산과 청장이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충북 등 4개 시·도경찰청과 인천 남동·대구 동부·강원 인제 등 3개 경찰서는 지휘관이 현재 공석인 상태다.
중앙징계위는 징계 요구를 접수한 후 최대 120일 안에 징계를 의결하도록 돼 있다. 중앙징계위의 징계 결정이 나와도 당사자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