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12·3 내란 관여 징계 요구된 경찰에 ‘경무관 이상’ 고위급만 8명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12·3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돼 징계가 요구된 경찰관 중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이 총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TF는 12·3 내란 때 국회 봉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방첩사령부 체포조 지원 등 세 가지 일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총경 이상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징계 요구 대상자가 기관장을 맡고 있은 경북·충남·충북·부산 등 4개 시·도경찰청과 인천 남동·대구 동부·강원 인제 등 3개 경찰서는 이 때문에 지휘관이 현재 공석인 상태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12·3 내란 관여 징계 요구된 경찰에 ‘경무관 이상’ 고위급만 8명

입력 2026.03.04 16:52

수정 2026.03.05 08:25

펼치기/접기
  • 전현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8명 중 6명이 일선 지휘관…공백 장기화 우려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전경. 권도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전경. 권도현 기자

12·3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돼 징계가 요구된 경찰관 중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이 총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내란에 관여해 징계를 요구한 경찰관은 모두 21명이었다. 이들 중 경무관 이상 고위급은 8명이고, 총경 이하는 13명이었다. TF가 징계를 요구한 22명 중 1명은 지난해 정년퇴직해 제외됐다.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 중 중징계 대상자는 직위해제, 경징계 대상자는 대기발령된 상태다.

앞서 TF는 12·3 내란 때 국회 봉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방첩사령부 체포조 지원 등 세 가지 일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총경 이상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징계 요구 대상자가 기관장을 맡고 있은 경북·충남·부산과 청장이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충북 등 4개 시·도경찰청과 인천 남동·대구 동부·강원 인제 등 3개 경찰서는 지휘관이 현재 공석인 상태다.

중앙징계위는 징계 요구를 접수한 후 최대 120일 안에 징계를 의결하도록 돼 있다. 중앙징계위의 징계 결정이 나와도 당사자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