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왼쪽)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중앙지법 제공·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12-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심리 중이다.
이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함께 12·3 내란·외환·반란죄 사건 항소심을 전담하고 있다. 배당은 두 재판부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법원은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헌 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