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참사 유가족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법원에도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구두로 특조위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이 전 장관 측에 오는 12~13일로 예정하고 있는 청문회에 이틀간 모두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이 모두 출석하겠다고 밝힌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특조위에 ‘재판 대응’ 등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뒤, 이날까지 뜻을 바꾸지 않았다. 특조위의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우편으로 청문회 주요 증인인 윤 전 대통령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조위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고등법원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위원회 조사 활동 종료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연기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형사재판 공판기일을 조정하라’고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1일 제48차 위원회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8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청문회는 오는 12~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