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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다음 달 택배 과대포장 단속 시행을 앞두고 규제를 완화한다.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어 일부 포장은 아예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기존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는데, 과도한 규제 완화로 정책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기준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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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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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단속 앞두고 규제 완화···“예외 늘어 정책 취지 훼손”

입력 2026.03.04 17:38

수정 2026.03.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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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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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다음 달 택배 과대포장 단속 시행을 앞두고 규제를 완화한다.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어 일부 포장은 아예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기존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는데, 과도한 규제 완화로 정책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기준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택배 포장 규제는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포장 횟수 1차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를 기준으로 해, 택배 포장 횟수를 줄이고 상자 안 빈 공간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기후부는 2024년 4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장 기준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재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리·도자기·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은 포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한 합포장이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화 장비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가로·세로·높이 합이 60㎝ 이상인 박스에만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자동화 장비 특성상 60㎝ 미만 상자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규제 적용 기준을 기존 50㎝에서 60㎝로 완화했다. 수동 포장은 현행 50㎝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길거나 납작한 이형 제품에도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짧은 두 변 길이가 각각 가장 긴 변의 20% 이하인 긴 제품이나, 두 번째로 긴 변 길이가 가장 짧은 변의 4배 이상인 납작한 제품은 포장 특성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포함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도 완화된다. 비닐 포장재는 기존 50%에서 60%로, 종이 완충재는 70%까지 허용한다.

환경단체는 이번 규제 완화로 예외 규정이 크게 늘어나 폐기물 감량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해 규제를 풀다 보니 본래 정책 취지는 사라지고 누더기가 됐다”며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규제가 복잡해져 제도가 안착하기 어렵고, 결국 규제를 도입한 의미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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