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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 의결…“사전 예방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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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고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당국이 구체성 부족 등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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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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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 의결…“사전 예방적 조치”

입력 2026.03.04 19:25

  • 배재흥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고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당국이 구체성 부족 등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가 권고에서 ‘요구’로 상향된 데 대해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며 “지난 경영개선권고와 비교해 롯데손보의 경영 상태가 악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치 이행 기간에도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하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다.

다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받아들여지면 롯데손보는 1년 6개월간 개선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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