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고려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이 받는 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5년) 만료를 앞두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표를 낸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 중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법원 측은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2021년 2월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고 김 전 대법원장은 2024년 8월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를 철회 또는 유보된 것으로 봤다는 김 전 대법원장 측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무혐의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대법원장 답변의 허위성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의 주장에 무게를 실으면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무혐의로 결론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