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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권위, ‘변희수재단 허가 지연 위법’ 판결에 항소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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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 재단 설립 신청을 받고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인권위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법무부와 협의 끝에 서울행정법원의 이런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달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준비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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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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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권위, ‘변희수재단 허가 지연 위법’ 판결에 항소 않기로

입력 2026.03.04 20:08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가 고 변 하사 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달 24일 연 ‘변희수하사 5주기 추모행사:다시 길을 내다’에 변 하사 사진이 걸려있다. 강한들 기자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가 고 변 하사 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달 24일 연 ‘변희수하사 5주기 추모행사:다시 길을 내다’에 변 하사 사진이 걸려있다. 강한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변희수 재단 설립 신청을 받고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인권위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법무부와 협의 끝에 서울행정법원의 이런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달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준비위의 손을 들어줬다. 준비위는 성별 확정(정정) 수술 후 육군이 강제 전역 처분을 하자 소송 중 숨진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 설립 추진해왔다.

재판부는 “인권위는 재단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기한인 20일을 현저히 지난 9개월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7개월 이상 원고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부작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권위는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탓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위원 구성의 공백, 개별 위원의 독립적 의사 표현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5일 상임위원회에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과 함께 원가정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 안건을 함께 상정해 논의한다. 변희수재단을 제외한 두 단체는 모두 ‘반동성애’ 활동을 기반으로 한 보수 기독교계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담당 부서인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실은 허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석 변희수재단 준비위 공동대표(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이사장)는 “재판부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억지 주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위 규칙조차 어겨가며 허가 절차를 인권위가 지체했다고 확인했고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며 “인권위는 더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안건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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