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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주 열리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참사 유가족들은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법원에도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구두로 특조위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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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태원참사 청문회’ 나온다

입력 2026.03.04 20:44

수정 2026.03.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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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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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일 개최…증인 출석 밝혀

윤석열은 재판 이유로 불참 의사

특조위, 법원에 ‘기일 변경’ 요청

이상민 ‘이태원참사 청문회’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이번주 열리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참사 유가족들은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법원에도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구두로 특조위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이 전 장관 측에 오는 12~13일로 예정돼 있는 청문회에 이틀간 모두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이 모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특조위에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의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법에는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있다.

특조위는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우편으로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조위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고등법원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위원회 조사 활동 종료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연기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형사재판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11일 제48차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 전 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 구청장 등 8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청문회는 오는 12~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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