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유치장에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구속됐다. 두 사람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 뒤 당일 밤늦게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들의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 만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말 김병기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과 강 의원 사이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하며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5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사람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면 구치소로 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