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달 27일부터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통합돌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기존에는 의료·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당사자가 각각 찾아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19년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이달부터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3단계에 걸쳐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로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올해와 내년에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이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2단계에서는 대상이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되며, 향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추가로 분석해 3단계에서 대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현재는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개별 신청해야 한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담당자가 돌봄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에서 총 30종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치매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치매관리나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등을 각각 찾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가 상담과 조사, 서류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한다. 이후 건강 상태나 생활 여건이 바뀌면 신청 창구에 연락해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할 수 있지만,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 연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비스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우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최근 건강이 약해져 혼자 식사나 청소·외출 등이 어려운 경우, 치료나 입원 후 퇴원했지만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돌보고 있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초기 서비스 체감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서·산간 지역 등은 인력 부족 등으로 제공 가능한 복지 서비스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 부족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기인 2028년에는 방문 재활·영양 서비스와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제도화하고,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재가 임종 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30년 이후에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통합돌봄 대상자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