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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주노총 노정교섭 7년만에 재개···“노동권 보장 역할 확대”

입력 2026.03.05 16:35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왼쪽)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노정교섭(협의)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왼쪽)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노정교섭(협의)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5일 ‘노정교섭(협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을 끝으로 양 기관 사이 교섭이 중단된지 7년만이다.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청 3층 기회실에서 ‘노정교섭(협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연 2회 정례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노동현안 협조체계구축 및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경기도 부서와의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가 직·간접 고용하거나 출자, 출연기관 및 공사·공기업의 노동권 보장 및 확대 등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정책과 행정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노동을 중심에 둔 조례 제·개정 노력 및 노동정책 추진을 구현할 방침이다.

김진희 본부장은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노정교섭이 재개되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제안한 주요한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교섭의 자리가 열리는 의미가 아주 크다”며 “경기도는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이 시기에 맞는 경기도의 주도적, 능동적 대응과 정책이 시급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경기도가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협력선언은 노정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산업전환, 플랫폼 노동의 확대 등 급변해 노동환경에 마주하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로, 경기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추진 등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수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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