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 사진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이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창원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을 몰던 중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과 추돌 사고를 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남경찰청 소속 시보 경찰인 A씨는 정식 임용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근무지인 김해에서 같은 부서 직원 10여명과 회식을 한 뒤, 만취 상태로 자차를 몰고 거주지가 있는 창원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