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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지검장은 지난 2021년 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한 전 감찰부장과 공모해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당시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로 하여금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위증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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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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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비밀누설’ 임은정·한동수 무혐의 처분

입력 2026.03.05 19:21

  • 임현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임 지검장과 한 전 감찰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사건을 접수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임 지검장은 지난 2021년 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한 전 감찰부장과 공모해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당시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로 하여금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위증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이다.

대검 감찰부는 2021년 3월5일 해당 의혹을 조사한 뒤, 수사팀과 증언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임 지검장은 처분 하루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검찰)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임 지검장과 한 전 감찰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2024년 2월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과정에서 임 지검장은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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