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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초상 무단 사용한 ‘비공식 굿즈’ 제재,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정명령 첫 사례 됐다

입력 2026.03.05 20:27

수정 2026.03.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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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무단으로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명칭과 초상을 사용한 상품(굿즈)을 제작·판매한 업체 4곳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2024년 8월 도입됐다.

시정명령 제도 도입 후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4개 업체는 세종과 경기 시흥·부천, 경남 김해 등에 있는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븐틴·에스파·아이브 등 6개 아이돌 그룹 멤버 41명의 예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포토카드와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지한 해당 아이돌 그룹 소속사에 판매 중단 등을 약속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판매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처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들 업체에 법 위반 상품 판매 중단과 보유 상품 폐기, 향후 동일·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경제적 자산을 상품 판매에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이익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 해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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