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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빗썸 이벤트 지원금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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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최초 공지와 달리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해 이벤트에 참여한 일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 77명은 지난 1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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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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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빗썸 이벤트 지원금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입력 2026.03.06 09:34

수정 2026.03.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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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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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빗썸의 ‘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PI는 시세조회와 자산확인, 매수·매도를 한 번에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빗썸은 지난해 11월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함께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초 공지와 달리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해 이벤트에 참여한 일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 77명은 지난 1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빗썸에서 최초 공지한 이벤트 조건대로 이행한 만큼 이벤트 혜택인 지원금 10만원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며 사건의 주요 쟁점이 공통된다고 판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는 이달 23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게시된다. 신속한 조정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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