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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설 연휴 앞뒤로 구청 복지과 직원을 사칭해 독거노인 주거지에서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설 연휴 직전쯤 '구청 복지과 직원'을 사칭해 독거 노인들에게 접근했다.

구청 직원이라는 말을 믿은 노인들은 집 안까지 A씨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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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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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인데요” 집에 들어가 지갑 슬쩍···독거 노인 노린 절도범 구속

입력 2026.03.06 10:26

수정 2026.03.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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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구청 복지과 직원을 사칭해 독거노인 주거지에서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 A씨가 지난 2월 지갑·현금을 훔쳐 도주하고 있다. 종암경찰서 제공

구청 복지과 직원을 사칭해 독거노인 주거지에서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 A씨가 지난 2월 지갑·현금을 훔쳐 도주하고 있다. 종암경찰서 제공

설 연휴 앞뒤로 구청 복지과 직원을 사칭해 독거노인 주거지에서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6일 A씨를 절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설 연휴 직전쯤 ‘구청 복지과 직원’을 사칭해 독거 노인들에게 접근했다. 구청 직원이라는 말을 믿은 노인들은 집 안까지 A씨와 동행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싶다”는 말을 하며 시선을 분산시킨 뒤, 거실에 놓인 가방을 뒤져 현금·지갑을 훔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휴 기간 중, 연휴 직후에도 이와 유사한 신고가 총 2건 더 접수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해 이 사건들을 같이 수사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피의자가 은신 중인 여관방도 특정해 잠복근무를 시작해 지난달 23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될 때도 당일 오전 다른 노인을 속여 가로챈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절도의 수단’으로 공무원 사칭을 한 것이라 경범죄처벌법 상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류경숙 종암경찰서장은 “노인들께서는 낯선 방문객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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