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심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뒤 한국에 입국한 네팔인들이 출입국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네팔인 A씨 등 26명을 적발, 강제퇴거 시켰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네팔에서 브로커에게 100~1500만원을 주고 한국어에 능통한 네팔인들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뒤 합격,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 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E-9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합격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자체 개발한 최첨단 ‘외국인 바이오정보 분석시스템’을 통해 네팔 현지 시험 당시 제출한 사진과 국내 입국 시 제공한 얼굴 정보가 다른 네팔인을 식별,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26명을 추적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네팔처럼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응시하게 한 곳이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등 2~3개 국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적발된 네팔인 26명 이외에 추가로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합격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