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CRPS 환자 통증 줄일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사용 기준 완화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의료진 판단하에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CRPS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비약물 치료와 비마약류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CRPS 환자 통증 줄일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사용 기준 완화

입력 2026.03.06 15:21

  • 이혜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의료진 판단하에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사진·픽사베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의료진 판단하에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사진·픽사베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의료진 판단하에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CRPS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비약물 치료와 비마약류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그간 CRPS 환자는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3일에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넘는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다. 장기 처방은 암 환자의 통증 치료에 한해서만 환자 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허용됐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CRPS 환자도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량의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사용 양상을 분석해 처방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