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의료진 판단하에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사진·픽사베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의료진 판단하에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CRPS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비약물 치료와 비마약류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그간 CRPS 환자는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3일에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넘는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다. 장기 처방은 암 환자의 통증 치료에 한해서만 환자 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허용됐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CRPS 환자도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량의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사용 양상을 분석해 처방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