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에서 전세사기로 2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대업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으로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증금으로 백화점에서 3년간 연평균 1억5800만원 가량을 소비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갭투자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악화 등 외부적 요인도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돼 피해자가 보증금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