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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아기···경찰 “굶어서 사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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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 4일 인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된 아기의 사망 원인은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6일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 "A양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또 A양의 몸에서 외상이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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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아기···경찰 “굶어서 사망한 듯”

입력 2026.03.06 17:03

수정 2026.03.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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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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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아기 엄마 긴급 체포

경찰 마크

경찰 마크

지난 4일 인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된 아기의 사망 원인은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6일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 “A양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또 A양의 몸에서 외상이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A양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 친척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의 엄마인 20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는 남편 없이 A양을 포함해 2명의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굶어서 사망한 것 같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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