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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해임 직후 임명, 경찰청장은 1년 넘게 공석···“청장 없다는 사실도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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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 수장 자리가 빈 지 1년이 넘었다.

경찰청장·해경청장·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해도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명에 문제가 없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 간 김종철 경남경찰청장도 새 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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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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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해임 직후 임명, 경찰청장은 1년 넘게 공석···“청장 없다는 사실도 잊어”

입력 2026.03.08 09:00

수정 2026.03.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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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권도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권도현 기자

경찰 수장이 공석인 상태가 1년이 넘었다. 2024년 12·3 내란 이후 국회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탄핵소추한 지 1년3개월이 지났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것도 3개월 전이지만 빈자리는 여전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수장직은 2024년 12월부터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이, 지난해 6월부터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 전 청장이 파면 당하면서 새 청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지만 새 정부는 3개월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기관장 자리가 빈 곳은 경찰만은 아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됐고, 해양경찰청도 지난해 12월부터 직무대행 체제다. 검찰총장 역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사퇴한 뒤 비어있다.

반면 산림청은 지난달 21일 김인호 전 청장이 음주 교통사고로 직권면직 되자마자 박은식 차장이 신임됐다.

경철청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경찰 조직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치안감 승진 인사를 겨우 마쳤다. 경무관·총경 인사는 아직이다. 이 때문에 내부에선 인사를 놓고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검찰청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권 논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현안에서 명확한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진작부터 거론되던 신임 청장 후보군도 말만 오갈 뿐이다. 청장 직무대행인 유재성 차장을 비롯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올해 만 60세로 정년을 맞는다.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해도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명에 문제가 없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 간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치안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끔 청장이 공석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을 정도로 길어지고 있다”며 “청장이 없으면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치안 활동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돼 익숙해진 것 같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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