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등 각종 사건의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됐던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가 ‘미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약식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월16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씨는 이에 불복해 다음날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씨를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송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행안위로부터 같은 해 9월 고발당했다. 이 청문회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의 부당개입 여부 규명 등을 위해 열렸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조 전 경무관 승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전 대표와 같은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씨도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도 지난달 12일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0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순직해병 수사 외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네 차례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해 고발됐다. 이 전 대표는 별도로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벌금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