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8시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고 가다 상대 차량 운전자 B씨(36)와 시비가 붙자 폭행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에게 “죽으려고 그러냐, 어린 녀석이 반말한다”며 윽박지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의 트럭에 올라타 차량 앞에 서 있던 B씨를 향해 들이받을 듯 전진했다가 급정거하며 위협한 뒤 다시 내려 B씨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상대가 먼저 욕을 하며 다가와 밀어내고 어깨를 두드리며 타이르려 했을 뿐”이라며 폭행 의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상에는 A씨가 여러 차례 물리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방어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