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지정 업체 아닌 곳에서 구매 땐 불이익
공정위 “시중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
동대문 엽기 떡볶이 누리집 갈무리.
떡볶이 프랜차이즈 ‘동대문 엽기떡볶이(불닭발 땡초 동대문 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인 핫시즈너가 가맹점주들에게 결제 시스템인 포스(POS)와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포스를,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키오스크와 광고용 디스플레이(DID)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특히 본사나 지정 업체가 아닌 곳에서 해당 기기들을 구매할 경우 물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가맹 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을 둬 사실상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 이후 이들 3개 품목을 ‘필수’ 구매에서 ‘권장’으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가맹점이 시중에서 직접 다른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본사 시스템과 연동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이 일정 성능 이상의 제품을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본사는 시스템만 연동해 주더라도 가맹사업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남현우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포스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저렴한 장비를 선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