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2024년 9월 30일 1심 선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배현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박희영 구청장은 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근거로 재입당을 요청했으나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했다.
서울시당은 “국민의힘은 과거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사면·복권된 후보를 재공천하며 겪었던 뼈아픈 패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은 앞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당내 제명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2023년 2월 탈당했다. 이후 박 구청장은 2024년 9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