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DB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7분쯤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의 한 국도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운전자 B씨(40대)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길을 잘못 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