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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 연말정산 부당공제 받아 지명 직전 가산세 납부

2026.03.09 18:41 입력 김병관 기자

3년 전, 고위공직자 부당공제에 “아무리 사소해도 문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연말정산에서 부당 소득·세액 공제를 받아 후보자 지명 직전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연말정산 부당 공제에 대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22년 연말정산 당시 딸 박모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총 269만원(기본소득공제 150만원·세액공제 15만원·교육비특별세액공제 104만원)을 공제받았다.

문제는 딸 박모씨가 같은 해 238만여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 자녀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후보자가 238만여원의 소득을 신고한 딸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은 것은 부당 공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당시 딸이 아르바이트했는지 몰라 생긴 착오”라며 “이를 파악해 국세청에 신고한 뒤 가산세까지 합산해 지난달 24일 (공제받은 세금에 대한) 납부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세금을 납부한 시점은 장관 후보자 지명 6일 전이다.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 조치다.

박 후보자는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 당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5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아들에 대해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것을 두고 “고위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행 규정에 맞지 않게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천하람 의원은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기획예산처 장관의 후보자가 세금을 제때 제대로 안 낸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심지어 자신이 국회 청문위원으로서 비판했던 지점을 자기 자신은 지키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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