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8곳에
전담자 17명 배치해 신속
처리 채무 조정과 고용·복지 지원도
불법 사금융 추심을 받고 신고하면 정부가 상담 첫날 추심을 즉각 중단시키고 법률 도움 등 피해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9일부터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불법 사금융 관련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일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실제 구제를 받기까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앞으로 어느 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원리금 반환 소송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전담자 17명을 배치했다. 피해자는 전담자가 있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상담 이후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도 원스톱 지원 시스템으로 연계된다.
피해자가 센터에 방문한 당일 전담자는 피해자와 상담하며 대출금 규모와 불법 추심 등 내용을 정리하고 즉시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상담 후 하루 이틀 안에는 금감원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추심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낸다.
2주 내로는 불법 사금융 업자의 차명계좌와 전화번호, SNS 계정 등이 차단되며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돼 변호사가 직접 사채업자를 상대한다. 수사기관에서 불법 업자를 검거하면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대부업법에 따라 원리금 반환 소송까지 지원한다.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채무 조정과 고용·복지 지원도 연계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피해자의 신고 자료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신복위, 법률구조공단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권역별 전담자 배치 인력과 센터 수를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