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관세법 위반 11명 적발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외로 밀수출된 담배. 인천본부세관 제공
국내에서 4500원 하는 담배를 호주에서 4만1000원에 판매하려는 등 시세차익을 노리고 담배 90만갑을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간 국내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담배 등 90만갑(시가 30억원 상당)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담뱃값은 한 갑에 4500원이지만, 호주는 4만1000원, 뉴질랜드 3만2000원, 영국 2만5000원 등 담뱃값 차이가 국가별로 최대 9배 차이가 난다. A씨 등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밀수출한 담배를 현지에서 한갑에 3~5배 판매해 100억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에서 여행가이드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이같은 사정을 알고, 조직적으로 밀수출했다. A씨 등은 국내에서 대량 매집한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 등에 숨겨 X-레이 검색기 및 세관 검사를 피했다.
인천세관은 호주와 뉴질랜드 관세 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반입 단계에 있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 간 담배가격 격차와 국제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까지의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담배 밀수출 사건 거래도. 인천세관 제공